실업급여 수급조건 금액 과연?
실업급여 수급조건 금액 과연?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재취업하는 행위를 하는 동안 어느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구직급여의 수급요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을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4. 이직을 했는데 이직의 이유가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직급여의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구직급여의 지급액의 상한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용
2016. 8. 27. 17:05